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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 한국 혼인 신고 - 선(先) 한국 후(後) 대만 결혼

선(先) 한국 후(後) 대만, 선(先) 대만 후(後) 한국 등 혼인신고를 어디서 먼저 진행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우리의 최종 목표인 F-6 비자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양국의 혼인신고"를 했다는 요건만 갖추면 되니까 😁

 

<목차>

1. 필요 서류

2. 한국 혼인신고 진행 절차

3. 각 서류별 상세 안내 및 취득 절차 & 문제 해결

4. 끝

!!WARNING!!

이 내용은 꼭 공유해주고 싶었다.

인터넷 검색하다보면 한국의 주한타이베이대표부에서 "미혼사실진술서"라는 걸 발급해준다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정보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는 틀린 정보라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이유인 즉슨,

  • 대표부의 "미혼사실진술서"는 대만에 호적이 없는, 즉 대만에서 호적등본(戶籍謄本)을 발행할 수 없는 정말 국적만 대만인 그런 화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것이지, 모든 대만 시민권자가 발급 대상이 아닌 것이다.
  • 그렇기에 배우자가 대만에서 자고 나란 찐 대만 사람이라면, 아래에서 설명할 모든 대만 서류대만에서 받아와야 한다.

1. 필요 서류

[한국인 준비 서류]

  • 혼인신고서 1부
  •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만인 준비 서류]
***화교가 아니라면 외국인등록증 제외한 모든 서류는 대만에서 받아야 함 !

  •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증 원본
  •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급) + 한국어 번역본
  • 호적등본 원본(戶籍謄本) + 한국어 번역본

2. 한국 혼인신고 진행 절차

(1) 서류 준비

  • 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준비
  • 3개월 이내 발급 조건 꼭 확인
  • 한국어 번역본 준비

(2) 구청 방문 (09:00~18:00)

  • 서류 작성 및 확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여유롭게 17:30 전에는 도착하는 것 추천

(3) 최종 확인

  • 혼인신고 완료 문자 수신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상 내역 확인

3. 각 서류별 상세 안내 및 취득 절차 & 문제 해결

 이번 포스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

쉽게 발급/취합 가능한 서류는 제외하고 애매모호한 것들 위주로 정리해보았다.

 

(1) 혼인신고서 작성

 

사실... 혼인신고서는 정말 어려울 게 없다. 그냥 쓰라는대로 쓰면 되기 때문이다. 정 모르겠다면 "혼인신고서 작성"이라고만 검색해도 수두룩 빽빽한 검색 결과가 나올 것이다. 다만,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기에 이름 작성에 약간의 조사(?)가 필요하다. [배우자 + 부모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38호"에 근거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은 해당 국가의 원지음(대만 현지음)에 따라 기재하되,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방법)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 등록신고서에 기록 또는 기재하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시(구)ㆍ읍ㆍ면에서의 사무처리 등) ③ 외국인의 인명은 신고인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한글로 표기한 해당 외국의 원지음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법령자료 - 훈령·예규·고시 - 외래어 표기법 | 문화체육관광부

외래어 표기법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외래어 표기법.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

www.mcst.go.kr

나머지는 그냥 정말 적으라는 거 적으면 끝이다..ㅎㅎ

 

(2)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급)

 

대만은 "미혼증명서"라는 정부 발급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서 "호적등본(戶籍謄本)" + "단신선서서(單身宣誓書)" 조합으로 "미혼증명서"를 대신한다. 즉, 단신선서서로 혼인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선서하고, 호적등본으로 해당 선서의 주체가 정말 대만 시민권자로서 존재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유의 사항>

  • 가장 중요한 건... 구청에 미리 전화해서 서류 다 확인하고 가는게 좋다. 두번 세번 일하지 말자...
  • 대만에서 두가지 서류 발급 후, "(1) 대만 외교부 공증" + "(2)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인증"이 꼭 필요하다.
  • 한국에서 인정하는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는 본인 선서가 "원칙"이나, "가족이 대신 선서"가 가능한 대만법을 인정하여 몇몇 구청에서는 가족이 대신 선서한 단신선서서도 인정해준다. (종로구청, 2024년 03월 초 확인.) 
  • 배우자가 직접 선서를 할 수 없는 경우, 부모님이 대신하여 선서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신선서서>
<호적등본>
<외교부 공증 + 대표부 인증>

 

(3) 한국어 번역본

 

앞서 힘들게(?) 구해온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들 편하게 작성하시라고 양식을 첨부한다 !

끼워맞추고 비고란 내용만 번역기를 돌리든 생각해서 적든 해주시면 된다 😎

 

※ 사실..외교부 공증+대표부 인증이 되어 있는 파란색 종이도 한국어로 번역은 해야하는데... 이건 모르고 갔다가 구청에서 직접 수기로 번역했다. 그나마 영어가 있어서 빠르게 했지만... ㅎㅎ 인증서 번역본은 찾아보면 많이 나올테니 참고해서 적으면 될 것 같다.

단신선서서(미혼증명서)_양식.docx
0.02MB
호적 등본_양식.docx
0.02MB

 

!!WARNING!!

이 내용은 꼭 공유해주고 싶었다.

인터넷 검색하다보면 한국의 주한타이베이대표부에서 "미혼사실진술서"라는 걸 발급해준다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정보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는 틀린 정보라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이유인 즉슨,

  • 대표부의 "미혼사실진술서"는 대만에 호적이 없는, 즉 대만에서 호적등본(戶籍謄本)을 발행할 수 없는 정말 국적만 대만인 그런 화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것이지, 모든 대만 시민권자가 발급 대상이 아닌 것이다.
  • 그렇기에 배우자가 대만에서 자고 나란 찐 대만 사람이라면, 아래에서 설명할 모든 대만 서류 대만에서 받아와야 한다.

 

4. 끝

  • 이렇게 복잡하게(?) 준비하고 구청에 가면 "혼인신고 취소불가"라는 문구와 함께 혼인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 어떤 구청에서는 문자로 혼인신고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알려준다고 하던데... 종로구청은 그런거 없다 ㅋㅋ
    (1주일 이내 수리된다고만 알려줌)
  • 영업일 기준으로 1~2일 후에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신청해보면 배우자 사항이 등재되어 있을 것이다 !
    • 인터넷 법원에서 증명서 신청하면, 혼인 신고가 처리되는 동안에는 가족관계 서류를 출력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뜬다
      (이 오류 메시지 뜨고 다음 날에 신고 수리됨)
    • 배우자가 현재 한국에 장기(?) 거주 중이라면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을 것이고, 이 번호 또한 서류에 등재된다.
      (가족카드 발급이나 기타 등등 등록번호가 필요한 곳이 많으니 등재되어 있으면 좋다~)
  • 이제 정말 유부남이다 😅

업데이트 사항이 있으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