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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 선(先) 한국 후(後) 대만 결혼 / F-6 비자 아님

F-6 비자 취득 전, 아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먼저 진행하게 되었다.

 

나같은 사례가 별로 없다보니... ㅋㅋ 인터넷에 찾아봐도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 자체가 드물어서 직접 부딪히며 해결한 문제가 많은데, 이번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그 중의 하나다. 나랑 비슷한 상황인 국제 커플들이 이 글을 보고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일처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경험을 공유 해본다 !!

 

1. 결론 

F-6 비자가 아닌, 다른 종류의 거주 비자에 해당 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즉, 결혼 전에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태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

다른 글과 다르게 이 글은 결론이 제일 중요하다.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 국민의 배우자 (= F-6 자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원래 지역가입자로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외국인이 결혼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사례 자체가 드물더라.

 

물론, 관광비자로 잠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F-6 비자를 받고 처음 한국에 입국한 후에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대로 처리하면 된다. 

 

각설하고, 직장 가입자인 나는 아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서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했고, 영업일 기준 약 2일 후에 처리 완료 통지를 받았다 :) 진짜 쉽다.. 그냥 넣으라는 거 넣고, 첨부하라는 서류 첨부하면 끝이다..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2. 필요 서류

- 외국인 등록증 스캔본

- 혼인관계증명서 스캔본

- 가족관계증명서 스캔본

3. 결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가서 민원신고 - 피부양자 신고를 누르고,

 

아래와 같이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한 후에 전송(신고서)제출을 하면 현재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해당 신고 내용이 전달 되고,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게 된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지사에 직접 전화해보자 !